[뉴있저] 조국 영장심사 종료...구속 여부 쟁점은? / YTN

2019-12-26 6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계속해서 김광삼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변호사님.

[김광삼]
안녕하세요.
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드디어 교수이 청구돼 있는 상태입니다. 실질심사가 4시간 걸린 것 같더라고요, 오전에 10시 반쯤 시작해서. 가장 큰 쟁점들이 어떤 것이었을 거라고 보십니까?

[김광삼]
제일 중요한 것은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했느냐, 중단했느냐, 종료했느냐 이것의 어휘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조 전 장관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조 전 장관의 재량의 범위에 있었느냐. 그러면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비위 정도라면 충분히 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, 그걸 지금 조 전 장관 측에서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

자신이 수석으로서 재량의 범위에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감찰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범죄 비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무마, 중단시킨 게 아니냐. 그러면 감찰이 계속 이어져가야 하는데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을 남용해서 이걸 중단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,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.


조국 전 장관의 입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감찰 중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다, 그게 아니고 감찰을 했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어서 이걸 그러면 그 기관에 이첩시켜서 거기서 마저 처리하게 하라라는, 감찰이 계속 진행이 된 거지 이게 왜 중단이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

[김광삼]
변호사를 통해서도 일문일답을 했어요. 그래서 조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감찰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 감찰을 하다 보니까 이건 충분히 종료할 수 있는 사안이다, 이렇게 얘기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오늘 새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보고를 4번을 받았다는 거죠. 그런데 지금 네 번째 보고가 최종 보고냐 아니면 중간 보고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찰과 언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네 번째 보고 자체가 최종 보고였다고 하면 조... (중략)
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61936390281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